2023. 10. 6.부터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리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변경안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