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정리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피상속인이 되었다면 부모님 재산을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인 피해야 할테니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관과 기간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한다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망 후 별도로 신청한다면 전국 어디서나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2023년2월1일에 돌아가셨다면 2024년2월2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자격
당연 1순위는 상속인이고(직계비속, 배우자) 그 다음으로 직계존속 순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형제, 자매들도 조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 조회되는 재산의 종류
통합처리 되는 재산은 올해 2종이 더 늘어 19종입니다.
- 금융
- 국세
- 지방세
- 토지
- 자동차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건축물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지방행정공제회
- 군인공제회
- 과학기술인제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 4대 사회보험 보험료
-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