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어요.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서류
해당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 금리인하 신청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불이익?
신용 조회가 아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 후 금리가 되려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청 후 금리 인하 또는 동결! 선택지는 2가지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