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단위 변경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 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서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그동안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면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유연하게 근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합니다.
현장의견 지속적 수렴
아직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설문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실제 적용된다면 빡세게 일하고 장기휴가를 떠나는 플랜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빡세게 일하는 건 되지만 장기휴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