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하기 요즘 무섭죠. 그래서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 임대차보호법」적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하세요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 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4월 부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처
1533-8119 (신고접수, 법률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