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지자체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최대 보조금 지원단가
- 전기승용
중대형 : 860만원
소형 : 733만원
초소형 : 472만원 - 전기화물
소형 : 1600만원
경형 : 1260만원
초소형 : 825만원 - 전기승합 : 7000만원
사업 신청 개요
○ 신청일시 : 예산소진 시까지 (각 지자체 문의)
○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구매 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 ↔ 제작, 수입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제작, 수입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지방자치단체 → 구매자 및 제작, 수입자)
- 차량출고 가능 통보(제작, 수입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서울시 → 제작, 수입자)
- 차량 출고 및 등록(제작, 수입자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제작, 수입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지방자치단체 → 제작, 수입자)
구매자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인지 확인만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