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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함 대략 평균적으로

  • 단독가구 – 연 400~900만원 일 경우 150만원 지원
  • 외벌이가구 – 연700~1400만원 벌 경우 260만원 지원
  • 맞벌이가구 – 연800~1700만원 벌 경우 30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및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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