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십만원

잔잔한 용돈벌이 이야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함 대략 평균적으로

  • 단독가구 – 연 400~900만원 일 경우 150만원 지원
  • 외벌이가구 – 연700~1400만원 벌 경우 260만원 지원
  • 맞벌이가구 – 연800~1700만원 벌 경우 30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및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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