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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정부 보조로 가입 가능한 보험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 가능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가입 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실제 납입 보험료(예시)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가입대상 시설물

  1. 주택(동산 포함)
  2.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3.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기타 자세한 사항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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