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개요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0세~만 8세(95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급됩니다.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아동수당을 17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급일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은 모두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그 전에 지급됩니다.
지원 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정지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급여
- 0~23개월: 부모급여 지원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양육수당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보육료 바우처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차액 46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차액 25,000원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