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스마트팜 설치 기간 확대, 농업인 주택 외국인 숙소 사용 가능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대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 신설
- 농어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가능
- 농어업인 주택 부지 면적을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
세부 사항
- 스마트작물재배사: 온도, 양분, 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 농어업인 주택: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