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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스마트팜 설치 기간 확대, 농업인 주택 외국인 숙소 사용 가능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 기간 확대, 농업인 주택 외국인 숙소 사용 가능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대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 신설
  • 농어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가능
  • 농어업인 주택 부지 면적을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

세부 사항

  • 스마트작물재배사: 온도, 양분, 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 농어업인 주택: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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