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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조회하는 방법

뭔가 정리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피상속인이 되었다면 부모님 재산을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인 피해야 할테니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관과 기간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한다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망 후 별도로 신청한다면 전국 어디서나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2023년2월1일에 돌아가셨다면 2024년2월2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자격


당연 1순위는 상속인이고(직계비속, 배우자) 그 다음으로 직계존속 순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형제, 자매들도 조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 조회되는 재산의 종류


통합처리 되는 재산은 올해 2종이 더 늘어 19종입니다.

  1. 금융
  2. 국세
  3. 지방세
  4. 토지
  5. 자동차
  6. 국민연금
  7. 공무원연금
  8. 군인연금
  9. 사학연금
  10. 건축물
  11.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12. 지방행정공제회
  13. 군인공제회
  14. 과학기술인제공제회
  15. 한국교직원공제회
  16.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18. 4대 사회보험 보험료
  19.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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