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23.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23.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23.11.30. | 12.20.~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