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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연100만원 받는법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23.01.01.’98.01.02. ~ ’99.01.01.’23.03.02.~’23.03.31.04.20.~
2분기’23.04.01.’98.04.02. ~ ’99.04.01.’23.06.01.~’23.06.30.07.20.~
3분기’23.07.01.’98.07.02. ~ ’99.07.01.’23.09.01.~’23.10.02.10.20.~
4분기’23.10.01.’98.10.02. ~ ’99.10.01.’23.11.01.~’23.11.30.12.20.~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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