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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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정기검사 하는 이유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
검사 수수료
- 경형 : 17000원
- 소형 : 23000원
- 중형 : 26500원
- 대형 : 29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절차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