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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안하면 어떻게 될까

6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하는 이유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

검사 수수료

  • 경형 : 17000원
  • 소형 : 23000원
  • 중형 : 26500원
  • 대형 : 29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절차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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