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내용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5만원
장학금 /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장학금 / 중학생 분기: 35만원
장학금 /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신청하는 법
-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지원여부 자체 심사
- 지원결정 통보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문의
교통안전공단: 1544-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