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절차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3층 이하의 건물로,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필요 없는 “존치기간 3년의 분양 목적이 아닌 설치물”을 의미합니다. 농업용 온실, 각종 창고, 경비초소, 컨테이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우선, 설치할 장소의 지번을 관할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1부 (설치 주소지 배치도에 조립식 창고 배치 공간 표시)
- 평면도 1부 (제품 평면도 제출)
- 대지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신고서 제출 후 3일~7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비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발생하는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수수료: 약 8,000원~10,000원
- 등록면허세: 약 6,000원~9,000원
- 취등록세: 약 80,000원~
비용은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거주 지역의 공공기관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치도, 평면도 작성
전문적으로 도면을 그려본 적이 없더라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면 10~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손으로 그려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