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직불금담당자가 알려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2탄

직불금담당자가 알려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2탄

예전 업무봤던 기억을 살려 간단하게 적어보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가능한 토지


논, 밭, 과수원 등 모든 토지가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의 농지는 내가 최초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직불금 제도 시행한지 꽤 되서 어떤 농지든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존재합니다.

이런 농지는 내가 최초 신청할 때 매우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나 대지라던가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직불금 신청을 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또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휴경 농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경적면적의 일부분만 휴경해야 가능하지 나의 경작면적 전체를 휴경하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불금 신청 불가 농지

  1.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농지
  2. 농지 전용을 신청한 농지
  3. 국공유지 무단 점용 농지
  4. 정당한 임차 없이 경작하는 농지

농지의 형상을 유지 못한다는 뜻은 지목상 농지이긴 하나 개를 치운다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잡석을 깔아놨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봐도 농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농지전용이란 지목상 논밭이나 건물 건축 등으로 곧 대지로 변경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아직 작물이 심어져 있더라도 농지 전용을 한 이상 직불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지목이 대지라면 당연 신청이 불가능하겠죠.

국공유지 무단 점용을 쉽게 예를 들자면 하천부지를 일궈서 농사를 지으며 직불금까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하천부지가 대표적인 국공유지이죠. 그렇게 농사 짓지 말라고 푯말까지 세워놔도 농사지으며 직불금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불가입니다.

정당한 임차가 없다는 말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10명이면 모두 계약해야 합니다.

토지소유가 절반은 내땅 절반은 남의 땅이라면 50%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고 남의 땅 50%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직불금으로 받은 금액은?


직불금은 1년에 한번 지급됩니다. 연초에 신청을 거쳐 실제 농사를 짓는지 조사를 다 하고 9월 이후 지급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농직불금

예전에는 면적대비로 직불금을 지급했는데 개편되면서 소농직불금이 생겼습니다. 경작면적이 작은 농업인들은 용돈보다도 못한 직불금을 받았는데 개편되서면서 조금 나아졌네요.

경작면적이 0.5ha(약 1,600평)이 안되는 농업인에게는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농업외 소득 등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이 넓은 농업인이 받는 직불금입니다. 면적 단위 및 농업진흥구역, 논인지 밭인지로 금액이 나뉩니다.

5ha(16,500평) 농업진흥구역 논농사를 짓는다면 189만원 * 5 = 945만원의 직불금을 받습니다. 예전보다 면적직불금 금액은 많이 적어졌네요.

그나마 논이 금액이 높고 밭은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직불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많이 우대하고 있는데 쌀도 남아도는 만큼 다른 작물의 직불금도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진흥구역 안에서는 논이건 밭이건 금액이 같아졌다는건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면적직불금 금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면 소농직불금이 유리하므로 소농직불금을 받습니다.

직불금 받기 위한 준수사항


직불금을 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농지 형상 유지입니다.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땅도 갈아엎고 주변 농수로 정비 등 해야 할일이 많습니다. 완벽한 농사꾼임을 증명해야 작은 금액이나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일지도 작성하라고 지침에 있던데 작성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실제 농촌에는 아직 문맹인 어르신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