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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없을 때 동일한 효력을 내는 증명서 발급받는 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해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이용승인 후 2년간이며, 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신청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내국인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3.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1.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 인정) 제시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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