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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및 공제 받는 요령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본래의 상속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재산: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 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2.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은?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지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건물: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은 제외)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상속세 공제

상속재산의 공제란?

상속재산의 공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제 항목

  •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공요금·기타 유사한 항목.
  • 장례비용: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까지만 공제,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 공제.
  •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 연로자 공제: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공제
    • 장애자 공제: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제외)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의 20% 공제. 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공제.

4.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신고·납부 방법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 시 내야 할 세금의 10% 공제
  •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의 40% 추가 부담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
  •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 이내에 분납 가능
  •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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