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의 의미 및 과세대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
-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시가의 7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 주택: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증여재산의 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 증여하는 경우
- 신고기간 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
-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 신고시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관련 증빙서류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