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1. 도입 배경
도시 과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시민 10명 중 3~4명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합니다. 또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불법적으로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52%의 농막이 불법 증축 및 불법 전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방향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농막의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본인 농지에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입지·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개념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되며, 본인 직접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입 방법
-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
-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
-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쉼터 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제 특례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과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설치 절차
인근 영농 영향, 토사유출, 화재 등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및 관리
- 최대 사용 기간: 12년
- 농지법에 따라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필요
-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과 면제
-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
데크 및 처마 기준
데크는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굳이 일자로 설치할 필요 없고 정사각형 등으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 면적만 넘지 않는다면 다양한게 설치 가능함.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1대 가능합니다.
경제적 고려사항
체류형 쉼터 설치에는 부지 조성비, 쉼터 구입비용, 전기 및 수도 설치비용 등 최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년 후 철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확정되니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합니다. 전환 유예 기간 내에 쉼터 설치 절차를 이행하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기능 개선
농막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영농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크와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합니다.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내에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불법 농막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 불법 시설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한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됩니다.
5.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 농지법 상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6.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 입지·안전 기준
규격 및 토지 사용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하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최소 두 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비 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입지 기준
농어촌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하며,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설치 제한 지역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대책법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시설 입지 및 안전 기준 확인 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