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초등학교 가는 나이는?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학급 내 학생들끼리 호칭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칠순, 팔순 등 기념일 계산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국민연급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 변화?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연 나이’는 무엇?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연 나이도 만 나이로 모두 변경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법에 60세 라고 써져 있으면 어떤 나이인지?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만 나이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